크레딧카드 조기 발급이 주원인

        미국 젊은층의 신용 점수에 구멍이 났다.  신용조사 업체인 크레딧카르마(Credit Karma)에 따르면 미국인 68%는 30세 이전에 크레딧 점수가 망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신용점수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무분별한 크레딧카드 사용과 페이먼트 연체다.  크레딧 카르마의 베티 하드맨 소비자 담당자는 "신용점수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체기록이다. 일례로 신용카드나 각종 페이먼트를 한달 연체하면 업체마다 다르지만 20~30포인트가 내려간다. 단기간에 신용카드를 여러 회사에 신청하는 것도 신용점수가 하락 요인이다"고 밝혔다. 즉, 이른 크레딧카드 발급과 재정관리 지식 부족이 신용점수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응답자 중 50%는 성인(21세)이 되자마자 크레딧 카드를 발급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중 72%는 대학을 가기 전까지 개인 재정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응답했다. 금융전문 회사인 너드월렛의 션 맥코이는 "대학 초기에 정립한 재정관리 습관은 평생에 걸쳐 유지되고 향후 개인신용의 근간을 형성할 것이므로 바람직한 재정관리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절제한 소비 및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자칫 잘못하면 인생의 첫 단추부터 어긋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성인(31~44세) 1051명의 크레딧 점수 산출방식으로 진행됐다.

애플, 아이폰 판매증가율 0.4%로 사상 최저

       전 세계 시가총액 제1위 기업 애플이 지난 분기에 아이폰 7천480만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것이며, 분석가들의 기대에 미달하는 수준이며 2007년 첫 모델 발매 후 사상 최저다. 애플은 26일 미국 나스닥 시장 마감 후 2016 회계연도(FY) 1분기(작년 12월 26일 종료) 실적을 발표했다. 분기 매출은 759억 달러(91조1천억 원), 순이익은 184억 달러(22조1천억 원), 희석주당순이익은 3.28 달러로 역대 최고였다. 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7%, 분기 순이익은 2.2% 증가했다. 전년 동기 매출은 746억 달러(89조6천억 원), 순이익은 180억 달러(21조6천억 원), 희석주당순이익은 3.06 달러였다. 총마진율은 40.1%로, 전년 동기의 39.9%보다 조금 더 높았다. 분기 매출에서 미국 외 시장의 비중은 66%였다. 애플은 현 분기(2016 FY 2분기)의 실적 전망치로 매출 500억∼530억 달러, 총마징율 39.0∼39.5%, 영업비용 60억∼61억 달러, 기타 이익 3억2천500만 달러, 세율 25.5%를 제시했다. 애플 이사회는 주당 0.52 달러의 현금배당을 다음달 11일에 실시키로 했다.

W-2, 1099양식 벌금 대폭 인상
오류 미보고시 1장당 100→260달러로 올라

       연방국세청(IRS)이 납세자의 소득보고 의무를 강화했다. IRS는 올해 부터 연말정산 임금명세서(W-2 양식)와 독립계약자 소득 정산표(1099 양식)의 허위, 오류 및 미보고에 대한 벌금을 2배 이상 올려 이를 발행하는 고용주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공인회계사(CPA)들에 따르면, 고용업체가 직원과 독립계약자에게 제공하는 W-2와 1099 양식에 담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금액수가 기존 장당 30~100달러 또는 최대 150만 달러였던 것이 올해부터 50~260달러 또는 최대 317만여 달러로 2배 이상 상향조정됐다는 것. 특히 의도적인 미보고에 대한 벌금은 장당 250달러에서 520달러로 2배 이상 인상됐다. 벌금은 업체의 연매출 규모(500만 달러)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례로 연매출 규모가 500만 달러 이하 업체가 의도성이 없는 미보고시의 벌금은 기존에 1장당 100달러였지만 올해는 260달러로 2.6배나 인상됐다. 따라서 부정확한 정보가 담긴 1099이나 W-2를 40장 발행한 업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벌금액수가 4000달러에서 1만400달러로 6400달러나 오르게 된 셈이다. CPA업계와 건강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이처럼 IRS가 소득보고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개혁법(ACA) 시행으로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와 보조금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즉, 소득 보고가 정확해야 이에 맞는 보험료와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부가 산정할 수 있어서 IRS가 소득보고 의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또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직원 50명 이상을 둔 사업체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IRS 섹션 6056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건강보험사도 개별적으로 가입한 개인들의 보험가입 정보를 당사자들에게 보내 보험가입자들이 세금보고 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등 IRS가 ACA 준수 여부를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줄이거나 보조금을 더 받을 요량으로 소득을 줄이려는 경우도 있다고 그들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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