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률 제조기 ‘막장 소재’ 사라질까

       MBC는 지난해 방송한 드라마 ‘압구정 백야’가 패륜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은 ‘막장’ 드라마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1일 비윤리적 내용을 담은 MBC ‘내 딸 금사월’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막장 드라마들이 연이어 철퇴를 맞은 것. 게다가 시청률 저조를 이유로 조기 종영설이 나돌던 드라마의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에 반발하는 등 제작 파행 조짐까지 보여 드라마 시장에서 지상파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방통위가 22일 의결한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역시 지상파에서 막장 드라마를 퇴출하는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심위 심의에서 △객관성 △공정성 △재난방송 △선거방송 심의 규정 중 동일 항목에서 3회 이상 지적을 받으면 현재보다 2배 높은 벌점을 받게 된다. 방송의 품위 유지 등 나머지 항목에 관해서도 벌점이 1.5배로 상승했다. 이 개정안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길들이려는 조치라는 반발도 있지만, 불륜과 패륜, 범죄 등을 미화하고 악용하는 드라마 시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방송사들은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받는데 벌점이 높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며 “드라마의 경우 매회 개별적 지적의 대상이 되며 각각 벌점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소재 개발을 등한시하면서 ‘시청률 지상주의’에 집착해 막장·졸속 드라마를 양산해온 지상파 방송사들의 자충수라 할 수 있다. 최근 KBS 2TV 월화드라마 ‘무림학교’를 둘러싼 논란도 결국 3∼4%의 저조한 시청률이 문제였다. 무림학교의 제작사 관계자는 “시청률 저조 등의 이유로 조기 종영설이 돌았고 제작비 규모를 두고 제작사와 KBS 간 마찰이 있었다”고 전했다. 무림학교는 25일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촬영을 취소한 상태. KBS 측은 “한파가 이유”라고 해명했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고질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방송계에선 보고 있다. 케이블채널 드라마의 약진은 지상파 방송사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미생’에 이어 ‘응답하라 1988’이 큰 인기를 끌고, 22일 첫 방송된 tvN ‘시그널’도 7%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케이블 드라마가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한 외주 제작사 대표는 “시청률만 우선시하던 지상파 방송사의 ‘갑질’과 방만한 대응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향후 벌점 부과 등의 이유로 막장 소재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게 되면 이를 자주 다루던 주말, 일일, 아침 드라마 시장에 대란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천이슬, ‘성형수술 먹튀 논란 소송’ 또 이겼다

        배우 천이슬(27·여)씨가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병원장과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8부(부장판사 박정화)는 26일 천씨가 성형외과 병원장 A씨와 전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천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천씨는 지난 2014년 4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씨를 통해 치아교정 등 시술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병원 홈페이지에 천씨의 인터뷰 내용 등을 게시했다. 그러자 천씨는 “수술 홍보 등에 동의한 바 없으며 A씨는 허위 사실로 불법 광고하고 있다”며 홍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전 소속사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A씨는 “천씨가 홍보 모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자 천씨 측은 “수술 당시 병원과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A씨와 B씨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성형외과 병원장과 천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천씨의 동의·승낙 없이 성형수술에 관해 무단으로 광고해 초상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 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앞서 A씨가 “성형외과 진료비 3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천씨를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천씨는 A씨와 성형수술 내지 진료비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협의를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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