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영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떡하죠?

        연말휴가기간이 가까워지면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해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미국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실때, 공항에서 영주권 카드와 여권만 보여주면 쉽게 입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면, 영주권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입국을 거절당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탑승 조차 하실 수 없게 됩니다. 이민 변호사로서,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제 고객님들께 이런 일이 생길때, 이민국과 미국 대사관이 하는 역할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외에 계신 상태에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주로 고객님들이 하시는 일 중 하나가 새로운 영주권 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 재발급 신청은  영주권자가 현재 미국에 있을 경우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해외 지역에 있는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셔서 임시 입국 사증서 (Transportation Letter)을 신청하시는걸 권해 드립니다. 저희 고객님들은 거의 한국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이럴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임시 입국 사증서는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게 해주는 허가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항의  세관 통과까지 보증해주진 못 합니다.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처럼 영주권자도 똑같이 inspection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임시 입국 사증서가 있는 상태에서 입국 거절을 당한다면, 영주권 분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해외에서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리셨다면,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바로 영주권 카드만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영주권 카드만 잃어버린 것이지 영주권자 신분까지 잃어버린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주권 카드를 분실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가장 빨리 지역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에게 어떻게 영주권을 잃어버렸는지, 도난당했는지를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을 해 현재 상황을 알리셔야 합니다. 만약 서울에 계신다면, 대사관으로 전화하셔서 임시 입국 사증서를 신청할 수 있게 바로 예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각 대사관마다 임시 입국 사증서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들이 다르므로, 이민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변호사가 직접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 또한 영사관마다 다르지만, 서울은 주로 3-4일에서 2주정도 걸립니다. 임시 입국 사증서는 영주권이 이미 만료된 분들이나 영주권자가 되셨지만 아직 카드를 발급 못받으신 상태로 해외에 가시게 된 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임시 입국 사증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임시 입국 사증서를 신청하신 분들은 미국에 오시자마자 이민국에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따로 신청하셔야 됩니다.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 영주권자이신 고객님들께 해외에 나가기 전 항상 모든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분실하셨을 때, 영주권 카드에 있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영주권 신분 신청을 비롯해 이민법에 연루된 고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복잡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고, 중요한 물건들을 분실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료된 영주권 재신청이나, 영주권 분실, 또는 임시 입국 사증서를 비롯해 다른 이민 법률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저희 법률사무실로 전화주시고 무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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