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에 있는 Mediation, 왜 필요한가요?

        많은 이혼사례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로서 최근 몇 년 동안 이혼절차가 훨씬 더 간편해졌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을 하는 것이 예전보다 어렵지 않으며,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는, 다소 일반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고객님들께 이혼은 사례마다 각각 다르며, 결혼생활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절차들이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미성년자인 아이들이 있는지, 가족 중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등 기타 여러 상황에 따라 이혼기간이 3개월에서 1-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다행히 양측이 협조적으로 이혼에 대한다면, 이혼과정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문제 ( parenting plan)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조정(Mediation)은 여러 문제들로 얽혀있을 경우 법원에서 내리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변호사와 상의 후에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이혼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판사는 문제의 심각성이나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충돌이 있었는지에 따라 재판전이나, 혹은 공판 참석하기 전에 조정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재판이나 공판이 있기 전에, 이런 문제들이 미리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객님들은 이혼조정이 왜 필요한지 종종 물어보십니다. 이혼조정을 하려면, 수수료도 내야 되고, 법원 외에 따로 가서 참석해야 된다는 걸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조정은 이혼과정과 별개의 일이 아닌 이혼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판은 주로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판 전에 이혼조정을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미리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조정을 하시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또한 양측모두에게 효율적입니다. 이혼조정이 시작되면, 이혼조정관이 양측과 같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와 같이 이혼조정에 참석하게 되고, 합의를 하기 전에 변호사와 같이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을 통해서 꼭 합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단지 양측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고자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판은 판사나 배심원단 앞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도 길어질 수 있어서 양측 모두 감정적으로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봤을 때, 이혼조정을 하셨던 저희 고객님들 중에 대부분은 이혼조정을 통해 합의를 내릴 수 있었고, 이혼조정을 하게 된 것을 맘에 들어 하셨습니다.  합의가 만약 안 되더라도, 소송이 어떻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혼을 비롯해 가정법에 연루된 고객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고객님들의 일을 저희 일처럼 대할 뿐 아니라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만들어 드리고, 합당한 시간 내에 일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이혼 조정, 또는 다른 법률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오늘 저희 법률사무실로 전화 주시고 무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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