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진행 중 양육권에 대하여

      가정법변호사로서 대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건은 많은 문제가 자녀를 포함하는 이혼 혹은 부모책임의 배분을 종종 포함합니다. 이런 절차의 진행 동안에 새로운 사람이 가족으로 추가될 때 많은 한국의뢰인들은 입양절차에 흥미를 가집니다. 한인사회에서 입양의뢰는 이혼 혹은 이민문제에 관련하여 주로 발생합니다.  이민에 관련하여 가족구성원을 입양하기 원하는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은 가족구성원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민절차와 고려해야만 하는 다른 문제 및 요구사항이 약간씩 다름으로 이 기사에는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인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입양의 형식은 “의붓부모 입양”입니다. 전 기사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아동이 이혼에 개입되면 전형적으로 부모로서의 권리 및 책임이 분배되어 부모 중 한 명이 물리적 양육권을 가지며 부모 중 다른 한 명이 방문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재혼을 하고 의붓무모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원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런 경우 입양에 대한 선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과 부모 사이의 관계를 시작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 같이 하기 때문에 입양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더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의붓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면 친권이 종료됩니다.  다시 말하면 친부모는 모든 책임이 종료되며 입양하는 의붓부모가 아동에 대한 친권을 가지게 됩니다.  입양이 완결되면, 예를 들어 아동은 의붓부모의 생명보험, 유산, 건강보험혜택,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붓부모는 아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능한 혜택 및 재정기부금에 대해 친부모와 같이 모든 법적 권리 또한 가지게 됩니다. 모든 입양절차는 약간씩 다르며 의붓부모가 입양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 또한 있습니다.  모든 친부모가 부모의 권리를 종료하기를 원하지는 않으므로 입양을 지속하기 위하여 자격조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의붓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자녀는 의붓부모와 같이 살 것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추가로 친부모가 아동을 단념해야 하거나 어떤 재정지원 (충분한 이유 없이)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부모는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기를 또한 선택했으며 입양에 동의를 해줍니다. 의붓부모 입양 건은 친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간단해질 수 있으나 친부모로부터 의견충돌/단념으로 인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입양의 단계를 통하여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Han Law Group에서는 모든 가족의 사정이 민감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특히 입양은 거대한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개입되었을 때 절차를 통하여 이해하고 협조하기 위하여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며 가능한 순조롭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필요에 의거하여 각 건을 맞춤화하도록 노력합니다.  입양에 관련된 의뢰 혹은 가정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면 무료 상담을 예약하기 위해 오늘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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