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금리 유지 정책과 고용의 증가, 임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주택과 투자용 부동산은 수요의 급증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으나 지역적으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곳도 있다.  조사에 의하면, 단일 세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비율이 전체 부동산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만약 그 외 투자용 부동산까지 포함한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을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 이번주 컬럼부터 몇 회에 걸쳐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부동산 투자에 좋은 점들부터 살펴보자.투자 다양화는 제한된 분야의 투자 집중에 의한 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는 투자를 다양화하는데 아주 가치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시말해 투자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 쇼핑 몰, 물류 창고, 사무용 및 산업용 부동산 등으로 다양한데, 투자자의 투자 능력이나 기호에 맞는 부동산에 적절한 투자가 가능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투자용 부동산을 살펴보면 사무용, 소매업용, 산업용, 그리고 다세대용 부동산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부동산 투자는 주식이나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유래 없는 부동산 가치의 상승이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주식이나 증권처럼 단기간에 가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혹은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세입자의 렌트비에서 직접 얻어지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렌트 계약에 물가 상승만큼 연관지어 렌트비용을 책정할 수도 있으며, 보통 렌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렌트 비용이 상승하므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수입의 감소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경기가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 현금성 자산은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지만 부동산 같은 실물성 자산은 가치 하락의 걱정이 없게 된다.

    주식이나 증권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투자자는 능동적으로 부동산의 물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주택이 오래되어 수리가 필요하거나, 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은 고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즉 투자자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면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부동산 투자를 통하면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되면 정해진 금액의 수입이 발생한다. 즉 지속적 수입을 통하여 여가를 즐기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이나 증권 같은 것은 팔 때에만 수입이 생긴다. 또한 부동산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세금 절약의 효과도 있다.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가장 좋은 자산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자금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되더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용이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도 가능하다. 즉 부채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주식 투자의 경우 그 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비 효과지수는 약 10% 정도이고,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20% 정도 소비가 창출된다고 한다. 즉 10만달러치의 주식이 거래되면 1만달러의 소비가 생기지만, 부동산의 경우 2만달러의 부가 소비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렇듯 부동산 시장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가가 크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예의 주시하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노력을 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장점을 지닌 부동산 투자도 다른 종류의 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의 장소, 시기와 방법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세입자가 어떤가에 따라 관리의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으며 투자를 단기간에 현금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등의 단점도 있다. 그리고 판매시의 상품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관적인 선호도에 치중한 부동산 투자는 자칫 손해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균형있고 적절한 투자는 부동산 전문인과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부동산 투자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연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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