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권 인터뷰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영주권 인터뷰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앞선 이야기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저는 성공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민국 인터뷰만 앞두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이런 두려움과 걱정 섞인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영주권 인터뷰 도중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연습을 한다면 인터뷰는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 될 것입니다. 영주권 인터뷰는 항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때에 따라 면제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라면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편지를 받게 되는데요. 편지를 받으신 분이라면 이민국 사무소에 가셔서 여권에 영주권 시민자를 나타내는 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영주권은 거주지로 우편 발송 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여권에 찍힌 도장으로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관련 인터뷰는 항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여러 면으로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를 참석하면 더 일찍 끝나는 경우도 많고,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이민국 면접관이 혹 영주권 신청자의 권리를 위반하는 질문을 했을 경우, 신청자 서류의 해가 되지 않도록 답변을 거부하고, 인터뷰를 재 신청하거나 다른 면접관을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의 목적은 제출된 모든 서류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서류상 생길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실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직장을 옮기거나 결혼 상태가 변경될 수 있는 상황 이라면 이민국 면접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나 배우자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다면 새로운 직장의 채용확인서와 최근 받은 급여명세서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변동된 것이 전혀 없다 해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에 발급 받은 급여명세서를 챙겨 가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만약 과세연도가 지났다면 가장 최근의 소득 신고 사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전에 이민국에 제출한 모든 서류는 검토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에 앞서 본인 스스로의 이민내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주권 신청자와 배우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작성된 질의응답을 검토하고 여러 지역을 여행했던 날짜도 확인해야합니다.혼인증명서나 출생신고서를 사본으로 제출 하셨다면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들도 신청자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라면, 그들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인터뷰를 연기하면 안됩니다. 또 다른 인터뷰 날짜를 잡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부양가족이 단지 영주권을 받기위해 미국에 오는 것이라면 미국비자가 거절될 확률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 하게 될 경우 결혼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들이 있다면 이민국에서는 결혼의 진실성에 대한 질문은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배우자와 함께 연습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실 된 결혼이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공동명의로 된 렌트합의서, 공동 은행계좌, 공공 요금 청구서 등을 준비해 가는 것 입니다.

    만약 이민국 면접관이 결혼의 진실성에 대해 의혹을 품게 되면 사기전담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와 신청자가 각기 개별적으로 심도있는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개인적인 성향이나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결혼을 진짜로 한 사람들도 종종 의혹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소속 문화가 다르거나 혹은 나이, 계층, 종교, 학력 등이 비슷하지 않을 경우 종종 개별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다르다면 사기전담반 인터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뢰인들은 보통 긴장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인터뷰의 결과를 결정지을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조언합니다. 예를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상담사 혹은 종교지도자를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또한 결혼생활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진짜 결혼생활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를 잘 하셨다면 영주권 인터뷰는 절대 두려워 할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특수한 환경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질문에 답변을 할 준비를 하셨다면 인터뷰는 매끄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인터뷰는 영주권을 얻기 위한 마지만 관문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Han Law Group 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처음 작성하는 것만큼이나 인터뷰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언제나 특별조언을 해드리고 있으며 모의인터뷰를 진행해 의뢰인이 인터뷰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앞둔 상황이시거나 혹은 영주권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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