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유학생이 자신에게 H1B 비자를 지원 해 줄 의사가 있는 회사를 찾았다면 H1B 비자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H1B 비자가 승인되면, H1B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H1B비자 신청서를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F1비자 소지 유학생이 H1B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했다면 신분을 변경해 영주권을 받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영주권은 H1B 비자를 지원해준 회사의 고용주나 혹은 다른 고용주의 후원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고 고용주가 후원을 해주려 한다면 가능한 빨리 노동부에 노동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인증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그 절차가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 지루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잘 알고 있고 노동부와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승인된 노동인증서를 수령했다면 고용주는 H1B 근로자의 이민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의 배우자나 아이들도 신청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민신청이 승인되면 이민자 비자가 가능해져 해당 외국인은 신분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분변경 신청서가 제출되면 요즘 이민국에서는 연기된 사례가 종종 있긴 하지만 해당 외국인과 그의 가족들은 통상적으로 90일 이내에 근로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해당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거쳐,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마쳤을 경우 합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여 합법적으로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등교육을 받고 고용주로부터 비자 후원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업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부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인증서를 관할하고 있는 노동부의 최근 정책과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Han Law Group, LLC에서는 모든 취업비자 신청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가장 최신 버전의 노동부 정책과 절차 그리고 데이터 시스템을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오늘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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