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가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매우 커다란 김치항아리를 들고 계신 한 중년 남성분이 제게 다가오셨죠. 제 광고를 보고 저를 알아보셨다며 오랫동안 골칫거리인 간단한 이민문제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단번에 두 가시 사실을 알아챌 수 있었는데요. 우선 첫째로 그 남성분은 저와 이런 대화를 나눔으로서 변호사를 고용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과 또 둘째로 그분이 궁금해 하신 내용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요. 어쨌든 저는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민법 변호사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와 저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분은 왜 귀화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합법적인 영주권을 얻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신청 하면서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8년 동안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신분의 차이점은 단순히 신분을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 뿐이라고 생각하셨더라고요. 투표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셨던거죠.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유일하게 좋은 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시민권자가 영주권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 영주권 신분으로 있는 것 보다는 귀화를 하는 것이 언제나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 시민권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영주권을 후원하거나 직업을 구할 때 혹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려 할 때 시민권자가 영주권자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 이상의 시민권자는 영주권 초청을 해줄 수 있는 경로가 더 많습니다. 결혼한 자녀 부터, 부모, 또 형제 자매까지도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영주권자들과는 달리 비자 처리기간도 짧아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에게는 고용의 기회도 더 많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연방정부나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시민권자가 더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장학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 시민권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더 혜택입니다.
시민권 신청 비용은 한번에 680달러인 반면 영주권 신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보통은 가족 혹은 고용 분야로 신청)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은 신분을 갱신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비용이 드는데요. 영주권을 분실 혹은 파손 하여 교체해야 할 때에도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혼이나 이혼등의 사유로 이름을 바꾸는 등 새로운 정보를 기재해야 할 때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시민권을 받는 것이 영주권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더 저렴합니다.

    ■ 시민권자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소지자는 언제든 영주권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외국 방문 후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때 혹시라도 형사관련 기록이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재 입국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도 있는 위험에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시민권을 받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화를 하게 되면 해외 여행 기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여행 할 수 있는 시민권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미국 시민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면 이러한 자유도 누리고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부여 받아 상당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서류상) 어떤 기록이 있는 분들은  귀화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소지중인 영주권도 박탈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Han & McCarthy Law에서는 여러분 사례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절차 내내  여러분을 도와드릴 것 입니다. 저는 마트에서 만난 김치통을 들고 계신 남자분에게 단지 이 사안을 설명 해드리려 했을 뿐 이었는데 그 남자분은 바로 다음날 저의 고객이 되셨습니다. 저희는 이 남자분과 아내분의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때부터 그분들은 저희 의뢰인이 되셨습니다. 이분과 같이 시민권 고민이나 다른 이민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고 가족같은 마음으로 문제를 같이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