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비자의 동향

    최근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 이민법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취업이나 투자, 그리고 미국경제와 비지니스들을 상승 시킬 수 있는 비자들의 변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여태까지는 취업이민도 쉽지 않고 또 전문직들에게 주어지는 신분과 비자도 쉽지 않았는데, 최근 이민법의 트랜드는 미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런 수 많은 비자와 신분들중에 H1B 전문직 비자가 특별히 이민법 변경에 관심을 끌고 있고, 한인 커뮤니티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H1B 는 무엇인가                

    H1B 전문직 신분은 학사 (대학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직인 사람들에게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체류 할 수 있게 해주는 신분이다. 이 신분을 얻기 위해서는 직장에 맞는 학위/학력을 소지해야 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기에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H1B 는 이민국에서 연간 쿼터 숫자 만큼만 허가를 내려 주기 때문에 쿼터가 열렸을때 (4월) 제출 하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시기에 맞추어서 제출을 한 이후에 이민국에 Lottery system 으로 통해 당첨이 된다면 10월 부터 H1B 전문직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이민국에 H1B 신청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보통 3~5 개월 까지 걸릴 수 가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 급행수속비를 제출 할 경우에는  H1B 신청후 15일 안에 심사검토를 시작 할 수 있는 옵션을 주고 있다. 

H1B 와 한국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학생(F1)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를 통해 학교를 마치는 과정에서 그 분야와 연관된 경험을 쌓으며 취업을 시작한다. 그 이후에 정식으로 전문직 직장이 잡혔을 때 H1B 신분을 신청한다. 중요한 점은 H1B를 받기 위해서는 직분에 맞는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학생 (F1) 신분으로 시작해서 석사학위 까지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H1B가 특별히 인기가 있고, 신청자도 다른 나라 사람들 보다 많은 편이다. 원래는 미국에서 부족한 엔지니어나 과학 전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비자와 신분이었으나, 지금은 회계, 의학, 컴퓨터, 마케팅, 또는 경영 분야에 전문인들도 H1B 신청을 하고 해택을 누리고 있다. H1B 는 가장 인기많은 비이민 비자중에 하나이고, 작년 2014년도에는 접수일 5일만에 한해의 쿼터가 만기되었다. 이 점은 앞으로도 H1B가 꾸준히 인기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H1B 신분에게 주어지는 해택

    H1B 신분이 주어진 사람은 총 6년까지 미국에서 체류 할 수 있다. H1B가 처음 승인이 됐을때는 3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 이후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취업 이민을 신청 할 경우에는 6년 이상의 체류도 가능하다. H1B  동반 가족도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미국에서 함께 거주 할 수 있고, 자녀들은 21세 까지 미국 공립학교도 다닐 수 있다. 21세가 되었을 때는 체류신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비자 신청을 하거나 신분을 변경해야 한다. 가장 최근의  이민법 변경으로 H1B 배우자들도 이제는 미국에서 일 할 수 있는 노동허가 (work permit) 를 받을 수 있다. 이점은 이민법이 미국에 있는 비지니스와 경제를 상승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H1B 신청과 연장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 H1B 신분 신청을 원한다면 체류신분 변경을 이민국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H1B 신분이 있는 사람이 미국내에서 H1B 연장을 원한다면 신청시 이민국 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이외에 미국 밖에서 H1B를 신청하는 분들은 모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된다. 또 H1B 신분으로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신분 유지가 불가능한 분들도 모국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점은 이미 미국에 체류중인 H1B 가족들이 다시 모국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이민국에서는 이점과 또 매년 마다 너무 빨리 H1B 쿼터가 마감되는 문제를 알고 있고, 그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이민법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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