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고 봉사활동하면 영주권준다

'불체자라도 세금내고 봉사활동 하면 영주권 준다.' 연방상원이 공개한 초당적 포괄이민개혁안의 골자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뉴욕),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이 이날 공개한 초안은 불체자에 대한 조건부 영주권 부여가 핵심이다.

초안은 ▶1100만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의 합법신분 전환 ▶국경 통제 강화 ▶생체 소셜시큐리티(사회보장) 카드 발급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혁안에는 미국에서 과학·기술·공학·수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사람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렇게 구제한다=불체자들이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벌금(성인 1인 500달러 정도) 과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 합법 체류 신분으로 전환해 준다는 것이다. 합법신분으로 바뀌더라도 영어교육을 이수하고, 또 한번의 신원조회 등을 거쳐 영주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추진돼온 방식과 다른 점은 벌금 이외에 사회봉사활동이 부과되고, 합법신분이나 영주권 취득을 위해 출신국을 일시 방문하도록 하는 조항은 제외시켰다.

◇이공계 석·박사 우대=합법 이민 문호 확대 부문에서 수학·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을 우대하는 방안만 우선 채택키로 했다. 미국 대학에서 이공계 분야 석·박사 취득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영주권 쿼터를 적용하지 않고 그린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안이다. 또 투자이민, 창업이민도 우대, 확대할 방침이다.

◇첨단 소셜시큐리티 카드 도입=불법고용과 불법이민 차단 방안도 마련됐다. 위·변조가 어려운 첨단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발급하는 것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경우 새로운 소셜시큐리티 카드 판독기를 설치, 근로자의 신분이나 체류 자격을 확인토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올해 초당적인 의견일치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면서 “이번의 틀을 법제화하고, 의회가 가능한 조기에 행동하는 것이 중대한 다음 조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