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방어책, 보험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서 [소송 및 자산 방어]와 관련하여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보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Insurance Policy(보험증권)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Coverage(보상)가 있습니다.
하나는 Loss(손실)에 대한 Coverage로서, 복구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사기 위하여 집 보험을 문의할 때, 구매하려는 집 주소와 구매 가격 정보를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의 가치가 Loss Coverage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고가의 집일수록 그 액수는 높아집니다.
다른 하나는 Liability(법적 책임)에 대한 Coverage입니다. 이 부분은 집의 가치와는 무관한 것으로, 소송을 당하게 될 잠재적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Aurora 북쪽에 위치한 저렴한 임대용 주택과 Greenwood Village에 위치한 고급 주택 중, 어느 쪽이 소송당할 위험이 더 클까요? 당연히 전자의 경우입니다. 저렴한 부동산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송을 당할 위험은 더 큽니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은 소송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보험에 가입할 때, 단순히 보험료만 문의하여 계약합니다. 그렇게 별다른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Standard Policy로 가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가령 평균 $1.2 million인 Landlord 케이스의 경우, Standard Policy의 Liability Coverage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므로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엄청난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충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투자자라면 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보험료 액수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policy 한도를 충분히 올려서 만약의 사태에 확실히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때, Deductible (본인 부담액)을 올리고 Umbrella Insurance Policy를 이용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더욱 든든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의 큰 장점은, [손해 배상 및 보상]과 소송을 당했을 때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보험 회사가 지급해 준다는 점]입니다. 설령 여러분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변호사 비용을 본인 주머니에서 지불했다면 진정한 승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주의할 점은, 경미한 사고라도 소송의 가능성이 있다면 [즉시]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 회사는 [보상의 의무]도, [변호사를 제공할 의무]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 아이가 여러분의 집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부상당했고, 당시 병원비를 모두 지불하여 잘 해결했습니다. 물론 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보험 회사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그 일로 소송을 당하여 보험 회사에 연락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그 사실을 보험 회사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회사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은 부동산 투자자의 든든한 첫 번째 방어책이지만, 보험회사가 모든 분쟁을 해결해 주지 않으며, 보험만으로 모든 위험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외의 또 다른 방어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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