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자산 방어의 필요성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는 실생활에서 소송 및 변호사와 너무도 밀접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약 80,000,000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1분당 152건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내년에 병원에 입원할 확률보다 소송을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변호사의 70%가 미국에 있으며, 약 50,000명의 새 변호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변호사가 오늘도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처럼 시시각각 소송감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법정 변호사에 의한 contingency fee (성사 사례금)이 매년 $10 billion이 넘고 있으며, 신체적 상해 소송만으로 매년 $96 billion 이상이 쓰이고, 그중에서 $41 billion이 상해 입은 상대방과 그 변호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로서 두 가지 종류의 방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송 방어]로서, 법적 책임으로부터 [개인]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이 제기되면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지, 아니면 여러분과 분리된 [법인체]가 책임을 지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산 방어]입니다. 즉, 고소인이 여러분을 상대로 법원 판결을 받은 후에, [그가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을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송 방어]나 [자산 방어]는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소송을 당하기 훨씬 이전부터 미리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가 법적으로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자산 방어]는 소송을 피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자명한 말이지만,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인식조차 없이 비즈니스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눈을 가리고 문제를 외면하려는 타조 증후군처럼, 많은 이들이 [설마 내 인생에 그런 일이,,, ]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외면하려 합니다. 특히 평생 변호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본인 이름으로 작은 집 한 채라도 소유한 분이라면, 소송 및 자산 방어에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소송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거나 법적 서명을 하고 있다면, 개인의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소송을 대비하여, 개인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법인체]를 이용하여 미리 설계하고 제대로 대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가진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특히 변호사 사례금을 [승소 조건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하여 상대를 조회해 본 결과 그가 소유한 자산이 없다고 밝혀진다면, [승소 조건부]로 그 소송을 맡을 변호사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피하고 싶다면, 항상 [무일푼]으로 보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소유할 때에는, 개인 이름이 아닌, 항상 Corporation,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와 같은 entity를 활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부터 그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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