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콜로라도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소개하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점이 있었다. 주위에 몇몇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타주로 운전을 하고 가서 면허를 취득하고 오는 경우였다. 이를 볼 때마다 이곳 콜로라도에서도 이런 분들을 위한 법안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법안이 작년 6월에 통과됐고 올 여름부터 시행이 된다. 이 법안을 위해 콜로라도 주정부는 많은 준비를 했지만 아직도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며 미약한 재정 지원으로 많은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주는 것은 무리인 듯 하다. 그럼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법안이름> Colorado Road and Community Safety Act (CO-RCSA SB251) C.R.S 42-2-501-510
합법적으로임시체류가가능한거주자와합법적인체류상태의증명을못하는거주자를위한운전면허증또는신분증

<일반정보>
       이 법안은 2013년 6월에 서명된 법안이며, 이 법안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시 체류가 가능한 거주자와 합법적인 체류상태의 증명을 못하는 거주자들이 운전면허증, 연습허가증 또는 신분증을 취득할수있다. 한번 발급받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매 3년이다.

<법안의 전제조건>
      -임시 체류가 가능한 거주자는 합법적인 임시체류 문건을 제시하고, 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 (SAVE, 이민국시스템)을 통한 합법적 임시체류를 증명하여야 하며, 이름, 나이, 본인 확인 및 콜로라도 거주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체류상태의 증명을 못하는 거주자는 현재 콜로라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선서와 작년 콜로라도 세금보고서, 콜로라도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지난 24개월 동안 계속해서 콜로라도에 거주했다는 선서와 지난 24개월 동안의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이며 아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에 한해 발급될 수 있다.
미 국세청(IRS)에서 발급하는 개인세금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가 있어야 하며 합법적인 체류 신청을 했다거나 만약 자격이 주어진다면 합법적인 체류 신청을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출신 국가와 성명, 생년월일, 문서 제작일, 제작국가를 증명하고 명함 사진이 부착된 여권,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군인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모든 서류는 영문이어야 하며, 번역이 필요할 경우, 신청자 자비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청 사무실과 신청예약 안내>
      신청접수는 예약신청만 가능하며, 예약은 7월 1일 이후에 온라인(www.colorado.gov/revenue) 또는 전화 예약 (303)205-2335으로만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다음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Denver Central: 1865 W. Mississippi Ave., #C, Denver, CO 80223
Aurora: 14391 E. 4th Ave., Aurora, CO 80011
Colorado Springs: 2446 N. Union Blvd., Colorado Spring: CO 80909
Ft. Collins: 3030 South College, Ste.100, Fort Collins, CO 80525
Grand Junction: 222 S. 6th St., #111, Grand Junction, CO 81501

더 자세한 질문이 있으면 주정부 콜센터303-205-2335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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