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민개혁을 촉구하며 공화당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 주목받고 있다.
미상공회의소 톰 도노후 회장은 12일 국가 기간산업발전 회의에 참석해 "만일 공화당이 이민개혁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노후 회장은 "이민개혁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며 "공화당이 만일 이민개혁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화당은 유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라틴계 유권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민개혁에 찬성하는 중도보수 세력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미트 롬니 후보가 라틴계 공략에 실패해 낙선하는 것을 지켜본 후 발 빠르게 상원 공화당을 설득해 지난해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도노후 회장이 이끄는 상의는 진보성향의 노조단체들과 함께 상원 이민개혁안에 대해 민주·공화 양당이 타협을 이루는데 막후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이 표류하자 이를 타결하는데 자신과 상의가 중간 역할을 맡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실제로 상의는 지난주 연방하원 후보로 나선 공화당 의원들을 돕기 위해 300만 달러의 광고비를 편성했는데 이민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마이크 코프먼(콜로라도)·데이비드 발라다오(캘리포니아) 의원들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4 소지자 취업 허용 공식 발표(취업비자 동반가족 비자)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동반가족비자(H-4) 소지자에게도 취업을 허용하는 규정 변경안이 공식 발표됐다.
12일자 연방관보에 게재된 규정 변경안은 이날부터 60일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국토안보부가 이날 공식 발표한 규정 변경안은 우선 H-1B 소지자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취업이민청원(I-140)을 신청해 승인 받은 경우 그 배우자(동반가족)가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H-1B 소지자가 한 차례 갱신하지 않고 최초 3년의 비자 기한 내에 있어도 가능하도록 해 2년 전 원안에 비해 대상이 확대됐다.
또 H-1B 소지자가 비자 유효기간 내에 취업영주권 수속을 시작했으나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7년차 H-1B 신분일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노동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 변경이 시행되면 당장 10만600명 가량이 혜택을 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연간 3만5900명이 노동허가를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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