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준비를 위한 부동산투자 비법 ? Roth IRA의 수익금 인출 규정

     세금을 미루었다가 마지막에는 내야 하는 [Tax-Deferred 1031 Exchange]와 다르게,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Roth IRA]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Roth IRA의 [수익금 인출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편의 내용을 잠시 정리하면, [원금]과 [수익금]에 대한 모든 인출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Traditional IRA]와 다르게, [Roth IRA]는 [컨트리뷰션된 원금. Contribution] 또는 [최소 5년 전에 Roth로 전환된 금액. Conversion]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세금과 페널티 전혀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어카운트가 오픈되어 첫 컨트리뷰션된 지 5년 이상 경과]되었고, IRA어카운트 오너가 [59.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킨다면, [수익금]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과 페널티 전혀 없이] 인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페널티란 59.5세 이전에 인출할 때 부과되는 Early-Withdrawal Penalty 10%를 말합니다.

     또한, Roth IRA는Traditional IRA와 다르게, [70.5세부터는 반드시 인출을 시작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80세, 90세에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어카운트에 계속 남겨둔 채 투자를 지속할 수 있으며, 세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Roth IRA는 [상속의 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oth IRA의 오너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수혜자로서 두 어카운트를 하나의 Roth IRA 어카운트로 롤(roll) 할 수 있으며, 다른 수혜자들은 [세금 한 푼 없이] 기대수명에 따라 강제 분배(forced distributions)를 받게 됩니다. 수혜자들은 면제금액 미만의 유산에 대하여 상속세(estate tax)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IRA어카운트 오너의 나이가 [59.5세 미만]일 때, [수익금] 부분을 인출한다면 어떨까요?
비록 Roth IRA 오너의 나이가 [59.5세 미만]이라도, Roth IRA가 오픈된 지 [5년 이상]이고 다음의 네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세금과 페널티가 전혀 없이] [수익금] 부분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1)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는 경우이거나,  (2)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는 경우이거나,  (3) 실직 후 의료비나 건강보험을 내기 위하여 인출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4) 장애나 사망을 당하여 [수익금]을 인출하는 경우 중 반드시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한편, Roth가 오픈된 지 [5년 미만]이라도, 이상의 네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속하다면, 세금은 부과되지만, 페널티는 면할 수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사항 중, (1)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는 경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Roth IRA의 오너가 투자용이 아닌 거주용 집을 구매할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Roth IRA의 [수익금]을 최고 $10,000까지 [페널티 없이] 인출하여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Roth IRA를 오픈하여 첫 컨트리뷰션한 지 [5년 이상] 된 경우라면 [세금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Roth IRA에 컨트리뷰션된 [원금]이나 [최소 5년 전에 Roth로 전환된 금액]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세금과 페널티 전혀 없이 인출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0,000 수익금 인출에 대하여 세금은 부과되지만, 페널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10,000은 평생 사용 가능한 한도액을 말하며, 최근 24개월 동안 집을 소유한 기록이 없어야만 합니다. 한편,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가 first-time home buyer로서 거주용 집을 살 경우에도 여러분의 IRA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가이드 라인이 적용됩니다.
자녀나 손주를 둔 부모님, 조부모님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사항인 “(2)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를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Roth IRA의 수익금을 포함한 돈을 [IRA 오너 자신]이나 [자녀]나 [손주],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비”라고 함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등록하거나 출석하는 데 필요한 수업료, 수수료, 교재비, 학용품, 장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만약 최소 half-time을 등록한 학생이라면 숙식에 대한 비용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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