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방유예로 합법신분 취득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통해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한 한인 청년이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 9월 발표한 8월말 현재 DACA 승인 현황에 따르면, 한국 출신자는 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8월 15일부터 1년 남짓 동안 7504명이 신청해 6760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USCIS가 매달 15일쯤 발표하던 DACA 현황을 9월 이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지난 6월 30일까지 7347명이 신청해 6440명이 승인됐던 것에 비춰보면 현재 승인자가 7000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8월말까지 심사가 완료된 46만5033건 가운데 45만5455건이 승인되고 9578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불과 2.1%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인 신청자도 7300명 이상이 승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DACA 신청(I-821D) 처리 기간은 약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한국 출신자는 접수·승인 국가별 순위에서 멕시코·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 등에 이어 5번째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국가별 신청률에서는 추정대상자 2만2000명 가운데 34%만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멕시코(68%)의 절반 수준이며 전체 평균(52.1%)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한인 신청률이 낮은 것은 자칫 기각될 경우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추방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민개혁법안의 처리를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연방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상당수 승인자의 DACA 유효기간(2년)이 내년이면 만료돼 이들이 다시 갱신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민개혁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원 공화당 의원 대다수도 드리머(드림법안 수혜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구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이런 법안이 상반기 중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불체 청년들은 복잡한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를 또 다시 겪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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