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작성 무료 설명회 열려

지난 8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에 포커스 문화 센터에서 오바마 정부의 불체자 추방 유예 행정조치(Deferred Action)에 관한 무료 설명회가 열렸다.
한인원의 이철범씨의 도움으로 참석자들은 불체자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무료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다.
추방유예 행정조치는 지난 6월 오바마 정부가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발표한후, 8월15일부터 신청서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이 행정조치의 취지는 이를 통해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은 미국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 및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데 있다. 추방 유예 대상은 15세 이상 31세 미만의 젊은 층으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5년 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고 연속으로 거주해야 하며,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한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추방유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며 “추방 조치가 내려진 이민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방유예 행정조치란?
추방유예 (Deferred action) 란 기소재량 중 하나로서 외국인의 추방을 연기하는 재량행위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과 같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주는 것이 아니며, 추방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그 기간 동안 불법체류 기간이 중지되지만, 과거의 불법체류 기록은 그대로 남게 된다. 추방유예 결정은 행정부의 재량이므로 언제든지 종료될 수도 있고, 갱신될 수도 있다.

추방유예 혜택
현행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추방유예를 받은 외국인은 해당 기간 동안 노동허가 (work permit)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필요 (economic necessity)를 입증해야 한다. 노동허가는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한시적으로 취업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보장번호 및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하다.

추방유예 신청 자격조건 및 준비 서류
1. 나이가 15세 ~ 30세 사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서류
2. 16세 미국 이전 입국 기록
3. 2012년 6월 15일까지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기록
4. 재학/졸업/GED 증서 또는 군복무 증명 서류
5. 범죄기록 조회 기록

***주의할 점***
※ 추방 유예 신청이 기각된 신청자들은 자동으로 추방 대상이 되지 않으나 심각한 범죄 기록이 있거나 사기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추방 재판으로 회부된다. 따라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추방 유예 신청 제외 대상: 중범죄 (felony) 는 물론이지만 심각한 경범죄 (significant misdemeanor) 기록이 1번이라도 있으면 이번 추방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순 경범죄 기록이 3번 이상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중범죄란 연방법, 주법, 지방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형사범죄를 의미하며 심각한 경범죄란 폭행이나 협박, 강도, 절도,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약물, 마약 등에 관련된 징역형이 1년 이하인 범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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