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오로라 경찰관에 징역형 선고

    2019년 8월 오로라 경찰과 대치 끝에 사망한 흑인 남성 일라이자 맥클레인(당시 23세)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전 오로라 경찰관 랜디 로데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5일 애덤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로데나에게 적용된 형사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4년의 집행유예, 90일의 징역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형을 선고했다. 또한 그의 3급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근무 석방이 가능한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량은 동시에 집행된다. 근무 석방은 구금시설에서 충분히 신뢰되거나 충분히 감시될 수 있는 수감자가 구금시설 밖으로 나가 직장에서 일하고 근무가 끝나면 구금시설로 돌아와 수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로데마는 구급대원이 진정제인 케타민을 투여하는 동안 맥클레인을 제압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당시 출동한 3명의 경관중 유일하게 카운티 대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평결을 받은 경관이다. 로데마의 변호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배심원단은 함께 기소됐던 제이슨 로젠블렛과 네이선 우드야드 두 경관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내렸다. 로젠블렛은 맥클레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사진 스캔들로 2020년 해고됐으며 정직처분을 받았던 우드야드는 지난해 11월 무죄 평결이 내려진 직후 복직 신청을 해 현재 근무하고 있다. 한편, 맥클레인에게 케타민을 동의 없이 불법 투약해 형사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급대원 제레미 쿠퍼와 피터 치추니엑 2명은 지난해 12월 대배심원단으로부터 모두 유죄평결을 받았으며 오는 3월 1일 선고공판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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