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3년간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된다.  개고기 산업은 오랜 시간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지대에 놓여있었다. 법적 논의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이 시기에 축산법과 축산물 가공처리법(현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개를 ‘가축’에 포함시켜 도살 및 유통 검사 대상으로 삼았다. 1978년, 정부는 국내외 동물단체 등의 반발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서 개를 제외했다. 이로 인해 개를 사육하고 도살·처리부터 가공, 유통하기까지의 과정이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하지만 개가 축산법상으로는 여전히 ‘가축’이라는 점에서 혼란이 남았다. 축산법은 소와 돼지 등 사람들이 주로 육류로 소비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말과 타조, 기러기, 꿀벌 등도 가축으로 보고 있다. 가축의 범위를 ‘사육이 가능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 넓힌 것이지만, 이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할 수 있다는 논리로도 활용돼 왔다.


    반면 동물협회 측은 개(개고기)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으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개 도축 및 유통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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