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수리 권리, 반려동물 렌트비 제한 등

    매년 콜로라도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여러가지 법률이 주의회 승인과 주지사의 서명절차를 거쳐 새로 입법되지만 각각의 법들이 발효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새 법들이 즉각 발효되지는 않는다. 올해도 많은 법률이 입법절차를 완료했지만 모두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2024년 새해부터 발효되는 법 가운데는 올해 통과된 법도 있지만 이전에 제정된 법도 있다. 식료품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없애고 식품 용기에 스티로폼을 사용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2021년에 제정된 법의 경우도 그 1단계가 내년 1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다음은 덴버 폭스 뉴스가 최근 보도한 2023년에 통과된 법 중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법들의 내용이다.


▲HB23-1068: 아파트 임대시 반려동물 보증금(deposit)을 300달러, 월렌트비를 35달러 또는 월 전체 렌트비의 1.5%로 제한한다.
▲HB23-1077: 사전에 동의했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전문가가 진정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HB23-1011: 콜로라도 주민들은 농기계를 수리할 권리를 갖는다.
▲HB23-1186: 모든 주민들은 원격(remotely)으로도 퇴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SB23-105: 2021년에 통과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법(Equal Pay for Equal Work Act)의 추가 조항이다. 이 법은 고용주가 채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기존 직원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고용주는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신규 채용이나 내부 승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이 향후 유사한 직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임금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절차는 2024년 7월 1일까지 마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HB23-1245: 각 지방자치 정부 선거 캠페인 기부금에 한도를 설정한다.
▲SB23-039: 수감된 부모의 친권 종료에 관한 규칙을 변경한다.


이밖에 주전역의 최저임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3.65달러에서 14.42달러로 인상되는 등 다른 여러 법률도 1월부터 시행된다. 새로 발효되는 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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