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800달러 예상

    콜로라도주 TABOR(납세자 권리장전)에 따른 다음번 세금 환급 수표는 2024년 봄에 받게 된다. 물론 세금보고를 일찍하면 그만큼 TABOR 환급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납세자 1인당 예상 환급액은 800 달러로 예상된다. 덴버 폭스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의 납세자 권리 장전법(Colorado’s Taxpayer’s Bill of Rights Law)은 주 수입을 제한하고 초과 금액을 납세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가 한도를 초과하여 세수를 징수하는 경우 세금보고를 한 콜로라도 주민들은 우편으로 환급 수표를 받을 수 있다. 콜로라도 주세수국(Colorado Department of Revenue/CDR)에 따르면, TABOR 수표를 받는 시기는 주 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TABOR 수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발행되며 접수가 완료되면 환불이 처리돼 우편으로 발송된다. 수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은행 온라인 입금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우편으로 받기를 원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은행 입금은 약 2주가 소요되는 반면, 수표를 우편으로 받을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세금 신고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이며 세금 신고 시기에 따라 내년 봄 중 어느 시점에 수표를 받게 된다. 신청 후 일주일이 지나면 온라인(https://tax.colorado.gov/where-is-my-refund)으로 TABOR 환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콜로라도 유권자들이 지난 11월 주민투표에서 발의안 HH를 거부한 후 콜로라도 주의원들은 특별 입법 회의를 소집해 납세자들이 다음 환급 라운드에서 동일한 TABOR 수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예상보다 낮은 TABOR 환급을 받게 되는 반면, 최저 소득자는 수백 달러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의미다. 단일 신고자(single filer)의 경우 환급금은 800 달러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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