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른 1명도 무죄, 1명만 유죄

     지난 2019년 8월 오로라에서 발생한 일라이자 맥클레인(당시 23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3명의 오로라 경찰관 중 1명인 네이선 우드야드가 무죄 평결을 받았다. 애덤스 카운티 배심원단은 숙의(deliberation)에 들어간지 3일만인 지난 6일, 우드야드의 2건의 과실치사(reckless manslaughter, negligent homicide)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우드야드는 당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맥클레인을 처음으로 제압해 체포한 경관으로 체포과정에서 맥클레인의 목을 조르는 등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드야드는 뒤이어 출동한 다른 2명의 경관(제이슨 로젠블랫, 랜디 로데마)에게 맥클레인을 인계하고 현장을 떴다. 이 2명의 경관들은 구급대원이 출동해 맥클레인에게 강력한 진정제 케타민을 주사할 때까지 맥클레인을 계속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맥클레인은 병원으로 후송도중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6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맥클레인 유가족들은 경찰관 3명과 구급대원 2명 등을 고발했고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경관들은 재판에 회부됐으나 로젠블랫은 이미 무죄 평결을 받았고 로데마만 과실치사 및 3급 폭행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3명의 경관 중 2명이 무죄를 받은 것이다. 로데마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로데마는 과실치사 혐의에 징역 1~3년, 3급 폭행 혐의에 최고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을 수 있다. 구급대원 2명(피터 치추니에크, 제레미 쿠퍼)에 대한 재판은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미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던 이 경찰 폭력 사건에서 로젠블랫에 이어 우드야드도 무죄로 결정나자 맥클레인의 친모인 셰닌은 이날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항의의 표시로 주먹을 치켜들어 보인 후 법정을 빠져나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측은 3명의 경관이 설명도 하지 않고 갑자기 맥클레인을 체포하려 했고 이에 그가 저항하자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어 구급대원들이 진정제를 과다투여한 것이 맥클레인의 죽음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우드야드 경관은 최초로 맥클레인에게 무력을 사용해 제압한 경관으로 목 동맥을 강하게 압박해 그를 기절케 한 행위는 과도한 폭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드야드의 변호인은 목을 조른 행위로 인해 맥클레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며 우드야드가 현장을 떠난 후에도 맥클레인을 계속 제압한 다른 두 경찰관의 과잉 폭력 행사와 진정제 과다 투여가 사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우드야드는 이번 재판에서 직접 증인으로 나와 “내가 맥클레인의 목을 조른 것은 다른 두 경관이 맥클레인이 내 총을 뺏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두려운 나머지 취한 행동이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맥클레인이 경관의 총을 잡으려 한 적이 없으며 이는 바디 카메라 영상에서도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우드야드의 폭력적 제압 행위가 맥클레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아니라는 변호인측의 손을 들어줬다.


    오로라에서 발생한 맥클레인 사망사건은 처음에는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경찰의 과잉 폭력사건이 빈발하자 점차 관심이 모아 지기 시작해 2020년 여름까지 수천명의 주민들이 주정역에서 시위를 벌이며 경찰의 잔혹성에 항의했다. 또한 경찰이 용의자와 충돌하는 과정에서는 진정제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주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오로라시는 2021년 맥클레인의 부모가 제기한 민권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 당시 이 액수는 주 역사상 경찰의 위법 행위 사건과 관련된 합의금 중 최대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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