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이다, 소송 비용까지 지불하라”판결

   콜로라도주에서 하청업체에 지불할 대금을 약 3톤 분량의 동전으로 지급한 원청업체가 소송에서 패소해 하청업체의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덴버 CBS 뉴스 등 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라리머 카운티 법원 판사는 지난 달23일 용접회사 JMF엔터프라이즈(이하 JMF)가 하청업체인 파이어드업 패브리케이션(이하 파이어드업)에 지급할 대금을 수표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JMF에 이 소송을 제기한 파이어드업의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파이어드업이 JMF의 하청을 받아 일한 뒤 JMF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JMF는 파이어드업의 작업이 수준 미달이었다면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이어드업이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합의를 중재해 JMF가 파이어드업에 2만3,5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금 지급 시기가 되자 JMF는 특수 제작한 철제 상자에 약 6,500파운드(2.95톤) 분량의 동전을 가득 넣어 트럭에 실은 뒤 파이어드업 측 변호사 대니얼 빔의 사무실 건물 앞에 보냈다. 빔은 자신의 거래 은행과 파이어드업의 거래 은행 모두 동전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고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빔은 방송 인터뷰에서 JMF에 소송 비용으로 8천달러 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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