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보훈부 11월20일까지

한국국가보훈부는 2023년도 하반기 해외거주 국가보훈 대상자 신상신고를 11월20일(1차), 12월28일(2차)까지 받는다. 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문의는 82-44-202-5421, day1025@korea.kr 이경미)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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