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간의 의무 대기시간, 총기 업계 고소 용이

    콜로라도에서 총기 구매를 위해 3일간의 대기 기간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희생자와 그 가족들이 총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을 고소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주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됐다. 덴버 포스트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들은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올해 서명으로 입법시킨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들 중 하나다. 콜로라도에서는 21세 이상이어야만 총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제정됐는데, 이 법은 계속되는 법적 도전 속에서 연방 판사에 의해 한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내년 1월 1일까지 일부 조항이 발효되지는 않지만 소위 ‘유령 총기’를 규제하는 법도 올 봄에 제정됐다. 총기 구입 최소 연령 제한 법과 마찬가지로, 총기를 구입할 때와 소지할 때 사이에 최소 3일이 지나도록 하는 대기 기간법이 제정돼 발효됐으나 총기 권리 옹호 단체인 ‘로키 마운틴 총기 소유자들’(Rocky Mountain Gun Owners/RMGO)은 법적 소송을 계속 벌일 전망이다. RMGO는 지난 4월에 처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8월, 연방 판사는 RMGO가 이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법의 발효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RMGO는 이후 소송을 취하했으나 RMGO의 테일러 로즈 사무총장은 최근 덴버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된 후 총기를 구입한 다음 다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폴리스 주지사와 주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주상·하원의원들은 총기 폭력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매년 새로운 총기 폭력 방지법안과 총기 규제 법안을 계속 발의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같은 법안들이 콜로라도주 수정헌법 제2조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총기권리단체들은 입법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0월 1일부터 발효된 또다른 법안은 총기 제조업에 광범위한 법적 면책권을 부여했던 주법의 특정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총기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총기 폭력 피해자나 소송에 실패한 가족들도 업체들의 소송 비용을 내야 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오로라 극장 총기 난사 사건에서 사망한 제시카 레드필드 가위(Jessica Redfield Ghawi)의 이름을 따 ‘제시카 레드필드 가위 법’으로 명명됐다. 그녀의 부모는 총기 난사범에게 장비와 탄약을 판매한 업체들을 고소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판사는 과거 법에 따라 소송이 기각되면 변호사 비용으로 20만달러 이상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폭넓게 정의될 수 있는 3개의 법도 10월 1일부터 발효됐다. 주하원 법안 23-1151은 수감자들의 48시간 보석 심리 요건(48-hour bond hearing requirement)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하원 법안 23-1293은 특정 중범죄를 재분류(Felony Sentencing Commission Recommendations)한 것으로 예를 들어 동물에 대한 가중된 학대는 4급 중범죄로 변경되어 이전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주하원 법안 23-1034은 유죄 후 DNA 검사 신청 가능자를 변경하는(Measures to Expand Postconviction DNA Testing) 것으로, 이전에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기소될 당시 DNA 검사를 이용할 수 없었던 사람들뿐이었으나 새 법은 현재 수감 중인 중범죄자와 형기를 마친 사람 등 그 범위를 한층 더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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