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발효 … 대형 차량에 양보해야

    콜로라도 주내 회전교차로 (roundabout/로터리)와 관련된 새로운 주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이를 위반하면 7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차량 우선 통행권리를 규정한 주하원법안(HB 23-1014)은 올해 초에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3월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됐으며 10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이 새로운 주법은 회전교차로에서 대형 차량(트럭, 버스, 응급 차량, 길이 35피트 이상 또는 폭 10피트 이상의 레저용 차량)에 대해 우선통행권리(right-of-way)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을 하거나 빠져 나오려는 일반 차량은 대형 차량이 진입하거나 빠져 나오려거나 또는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을 하고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대형 차량과 동시에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게 됐을 경우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는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먼저 진입했거나 회전 중인 경우 대형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접근하고 있다면 양보할 필요는 없다. 또한 대형 차량이 뒤에 있을 때도 양보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대형 차량이 일반 차량에 앞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도록 허용할 필요도 없다. 만약 회전교차로에서 일반 차량과 대형 차량이 동시에 마주치면 우측의 운전자가 좌측의 운전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적발되면 클래스 A 교통 위반으로 간주돼 최고 70달러의 벌금과 함께 11달러의 가산금(surcharge)이 부과된다. 콜로라도 주교통국에 따르면, 콜로라도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처음 회전교차로가 건설된 이후 훨씬 더 많아졌다. 회전교차로는 전통적인 교차로(traditional intersection)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왼쪽 차량에 양보하고 안전하게 합류할(merge in) 곳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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