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버 연방법원 판사, 소송 종료때까지 효력 정지

    21세 이상 콜로라도 주민들의 총기 구입을 제한하는 주법이 연방법원 판사의 효력 일시 정지 판결로 시행이 중단됐다.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 연방법원의 수석 판사인 필립 브리머는 지난 7일 열린 총기 옹호단체 ‘로키 마운티 총기 소유자들’(Rocky Mountain Gun Owners/RMGO)이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RMGO의 손을 들어줬다.  브리머 판사는 7일부터 발효된 21세 이상 주민들의 총기 구입을 제한하는 주상원 법안(SB 23-169)에 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법안의 효력을 일시 정지(preliminary injunction)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RMGO와 2명의 개인)들이 이 법이 그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고 이 사건이 심리되는 동안 이 법을 차단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인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SB 23-169를 비롯한 다수의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되자 RMGO는 이 법안들이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폴리스 주지사를 상대로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RMGO의 테일러 로즈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이 법안이 도입된 날부터 우리는 그것이 위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위헌적인 총기 규제법안들이 폐기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판결이 나온 직후 폴리스 주지사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1968년 이래로 연방법은 콜로라도 주민들이 총기를 구입하기 위해 21세가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허점으로 인해 21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게 할 수 있었다. 주지사는 그 허점을 좁히는 SB 23-169이 수정헌법 2조의 권리와 완전히 일치하며 법원도 이에 동의하기를 바란다. 주지사는 콜로라도를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10개주 중 하나로 만드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총과 소총에 대한 동일한 연령 요건은 책임감 있는 총기 소유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EGS(Everytown for Gun Safety)의 법률 및 정책 수석 부사장인 닉 서플리나도 “총기 구매 연령을 높이는 법안은 폭력을 억제하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부합한다. 우리는 이 생명을 구하는 법안이 법정에서 버틸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법안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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