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관련 주법 8월 7일부터 발효

    콜로라도 주내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긴급 차량 및 유지 보수 차량(emergency and maintenance vehicles)이나 체인을 단 트럭을 위해 옆 차선으로 이동하거나 감속하라는 표지판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8월 7일부터는 비상등이 켜져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도 차선을 이동하고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이는 지난 3월 관련 법안(HB 23-1123)이 주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로 통과돼 이날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주행중 비상등이 켜진 차량이 다른 차량과 차량 사이에 완충 차선이 1개 있도록 비켜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면 제한 속도가 45마일 미만인 구간에서는 25마일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제한 속도가 45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 속도보다 20마일 아래로 감속해야 한다. 이 규정을 무시했다 적발되면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주차량관리국(DMV)에 벌점이 추가될 수 있으며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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