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구분” 목소리 커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2.5%)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다다르기까지 단 140원이 남았다. 인상률로는 1.4% 수준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젠 업종·지역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원회의에선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은 찬성 11표, 반대 15표를 기록하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결됐다.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전원 찬성, 노동계(근로자위원)는 전원 반대를 주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도 다수가 반대에 표를 던진 셈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도입됐지만, 이후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계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이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업종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구분 적용의 효과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들은 노동강도가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에선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본은 생계비·임금·기업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산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독일은 업종과 지역에 무관한 국가 최저임금이 있지만,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차등을 인정한다. 스위스도 일부 업종별로 단체협약을 통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제네바주에선 농업·화훼업 근로자에게 주 최저임금의 73.5%를 적용한다. 영국은 연령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기도 한다. 지역별 구분적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업종별 구분적용은 이미 최저임금법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근거 조항이 있는 만큼 언제든 시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지난 30여년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임금 실태조사가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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