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절도법, 미란다 권리 성문화, 포인팅 레이저 범죄 등

    2023년 들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많은 주법들이 새로 통과되고 재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최종 입법됐으나 모든 새 법이 동시에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제정된 새 주법 가운데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은 총 11개다. 이중 주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가지 법률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절도법 변경 SB 23-097/Change to motor vehicle theft laws
이 법은 콜로라도에서 자동차 절도법이 적용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전에는 범죄의 심각성이 주로 자동차의 가치에 따라 결정됐다. 즉, 10만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를 훔친 사람은 2천달러 미만의 자동차를 훔친 사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새 법의 발효에 따라 차량 절도 범죄의 심각성은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7월 1일 이후에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1급 자동차 절도혐의로 기소되려면 자동차 절도 또는 무단 사용에 대한 전과가 2건 있어야 한다.

 

미란다 권리를 주법으로 성문화 HB 23-1155/Law codifying Miranda rights
이 법은 1966년 연방대법원 판결인 ‘미란다 vs 애리조나’를 콜로라도 주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미란다 vs 애리조나 케이스는 미국 헌법에 의거 모든 주민들이 소위 말하는 ‘미란다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했다. 7월 1일부터는 주민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지불 능력에 관계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경고를 받는 것이 콜로라도의 주법이 된다. 또한 주민들은 심문 전이나 도중에 언제든지 심문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고 없이 심문 중에 이루어진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항공기를 겨냥한 포인팅 레이저 범죄 SB 23-095Criminalizing pointing lasers at aircraft
레이저를 항공기에 조준하는 것은 이미 연방법에서 규정한 범죄이지만 콜로라도 주법도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다. 7월 1일부터 누군가가 비행기나 다른 항공기에 레이저를 겨누면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5년, 주 교도소에서는 1년~18개월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 레이저를 사용할 권한이 있거나 긴급 조난 신호를 보내려 하는 경우는 예외다. 연방항공국에 따르면, 2022년 한해동안 미전역에서는 약 9,500건의 항공기 겨냥 레이저 사건이 보고됐으며 이 중 300건이 콜로라도에서 발생했다.

 

    이밖에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다른 8개의 주법은 ▲천연 의약품 규제 및 합법화(SB 23-290/Natural Medicine Regulation and Legalization) ▲사망 시 공동체 재산 처분법(SB 23-100/Uniform Community Property Disposition At Death Act) ▲콜로라도 청소년법 위반에 대한 법적 구제(HB 23-1196/Remedies At Law For Violating Colorado Youth Act) ▲콜로라도 주공중보건·환경국 유제품 수수료(SB 23-240/Colorado Department of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 Dairy Plant Fees) ▲범죄 및 청소년 사법 권고에 대한 콜로라도 위 원회의 판결 강화(HB 23-1292/Enhanced Sentencing Colorado Commission On Criminal And Juvenile Justice Recommendations) ▲성인 역량 관련 절차(HB 23-1138/Procedures Related To Adult Competency) ▲콜로라도의 에너지 및 탄소 관리 규정(SB 23-285/Energy And Carbon Management Regulation In Colorado) ▲심각한 신체 부상에 대한 정의(SB 23-034/Definition Of Serious Bodily Injury)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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