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잠깐이라도 차안에 두면 절대 안돼

    전세계 상당수 국가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으로 인명피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립기상청(National Weather Service/NWS)은 콜로라도도 2~3주 후에는 낮최고기온이 90℉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민들에게 단 10분 동안이라도 차에 반려동물을 두고 내리는 것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만약 실외온도가 90℉라면 내 차안의 온도는 몇도나 될까? NWS는 차안의 온도가 짧은 시간에 얼마나 뜨거워지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를 공개했다. 실외온도가 70℉(21℃)인 경우 차안의 온도는 10분후에는 89℉(31.6℃), 30분후에는 104℉(40℃)까지 오른다. 실외온도가 75℉(23.8℃)면 차안은 10분후 94℉(34.4℃), 30분후 109℉(42.7℃), 실외온도 80℉일 때 차안은 10분후 99℉(37.2℃), 30분후 114℉(45.5℃), 실외온도가 85℉(29.4℃)면 차안은 10분후 104℉(40℃), 30분후 119℉(48.3℃)가 된다. 또한 실외온도가 90℉(32.2℃)면 차안은 10분후 109℉(42.7℃), 30분후에는 124℉(51.1℃)까지 오르며 실외온도가 95℉(35℃)일 때는 차안의 온도는 10분후 114℉(45.5℃), 30분후에는 무려 129℉(53.8℃)까지 치솟게 된다. 차의 창문이 내려져있다고 해도 실외온도가 85℉(29.4℃)인 날씨에서 차안에 반려견을 둔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 덴버 동물보호국은 무더운 날씨에 반려동물을 차안에 두는 경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전화가 빗발친다면서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동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며 가급적이면 집에 두고 외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만약 뜨거운 차안에 갇힌 동물을 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2017년 콜로라도는 ‘잠긴 차량에서의 긴급 구조 면제’(Immunity For Emergency Rescue From Locked Vehicle) 법을 제정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이나 동물을 목격한 주민은 차량 유리창을 깨고 구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법 집행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사람/동물이 급박한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한다 ▲차량이 잠겼는지 확인해야한다 ▲차량 소유자를 찾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리창을 깨기 전에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필요 이상의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구조한 사람/동물과 인근의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야 한다 등의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