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미수 등 가벼운 혐의만 유죄평결

    수술중 숨진 젊은 여성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14일 열린 재판에서 과실치사 미수(attempted manslaughter) 혐의에 대해 배심원들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덴버 폭스 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제프리 김(사진) 성형외과 의사는 또한 10대 환자가 수술대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후 직원들이 911에 전화하는 것을 5시간 동안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전화 서비스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평결을 받았다. 


최소 집행유예 ~ 최고 3년 예상

그러나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과실치사(manslaughter) 및 부주의한 살인(negligent homicide)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았다고 폭스 뉴스는 전했다. 이날 배심원들이 평결을 도출하기까지에는 5시간이 걸렸다. 김씨는 2019년 8월 1일 18세 에말린 뉴옌(Emmalyn Nguyen)에게 유방 확대 수술을 시행했다. 그녀는 혼수상태에 빠졌고 마취를 받은 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누옌은 14개월 후인 2020년 10월 19세의 나이로 요양원에서 사망했다. 독립 계약자로 김씨와 함께 일하던 마취 간호사(nurse anesthetist) 렉스 미커는 지난주의 재판에서 김씨가 자신에게 911에 전화하도록 허락하기까지 5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고 증언했다.

최종 선고는 9월 8일 예정

김씨의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미커가 마취의 일부로 예상했던 것보다 2~7배 더 많은 펜타닐을 투여했기 때문에 누옌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누옌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회복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녀는 수술대에서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고 직원들은 김씨가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911에 전화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다고 검찰은 아울러 주장했다. 김씨와 미커는 민사소송에서 부당 사망 소송 합의금(wrongful death lawsuit settlement)으로 누옌의 가족에게 각각 100만달러씩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바 있다. 이후 미커는 주 간호 위원회가 미커가 911에 전화할 독립적인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 후 자신의 면허를 포기했다. 김씨는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나 이번 중범죄 유죄 평결로 인해 주 의료 위원회가 재고하게 될 수도 있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는 집행유예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