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삭제 5년 만에 부활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통일교육 책자에 “유엔이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립통일교육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교육 기본방향’ ‘2023 통일문제 이해’ ‘2023 북한 이해’ 등 3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이란 제목으로 발간된 기본서가 개편된 것이다. 우선 제목에서 ‘평화’란 단어가 빠졌다. 2018년 기본서엔 “남과 북이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됐다”고만 적었다. 하지만 이번 기본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정부”란 표현이 삽입됐다. 앞서 2016년 기본서에 있던 표현이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2023년 기본서는 2018년 기본서와 비교해 ‘납북 억류자’ 등 북한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내용도 늘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평화적 통일정책’ 등 원칙을 강조했다. 2023년 기본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독재 체제 유지를 위한 핵·미사일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8년 기본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을 두고 “대외적으로는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2023년 기본서는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해올 경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라면서도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할 경우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의 상대”라고 했다. 6·25전쟁에 대해선 “북한은 남침을 위한 치밀한 군사적 준비와 함께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을 받아 기습 남침을 감행했다”고 적시했다. 북한의 남침을 승인한 옛 소련의 문서도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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