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드는 건보 재정 … 횟수 상관없이 건보 혜택

     연간 365회 이상, 즉 하루 1회 이상 꼴로 의료기관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이 지난해 2천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말 그대로 ‘제집 드나들 듯’ 방문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인데, 그만큼 국민(가입자)의 보험료가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이 타격을 입는 셈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일 건강보험 당국의 외래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작년 외래 의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은 2천550명이나 됐다. 이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급여비로 투입한 액수는 251억4천5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급여비는 평균 986만1천원 수준이다. 202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연간 급여비는 149만3천원이었는데, 6.6배나 높다. 이용 횟수가 500회를 넘는 경우만 봐도 529명(공단 부담금 62억4천400만원)이나 됐다. 17명은 무려 1천 회 이상 이용했는데, 이들에 대해 지급된 급여비는 3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과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안마시술소나 복지관 가듯 병·의원에 다니며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만연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2020년·신현웅 외) 보고서를 보면 과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물리치료 이용자였다.


    보고서는 이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병원’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통증 완화를 위해 습관적으로 마사지를 받는 행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물리 치료를 통해 질환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하루라도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고 인식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한의원을 번갈아 가며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잉 의료를 가능하게 한 것은 가입자가 횟수 제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다. 하루에 몇 번씩 병원을 드나들고,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아도 차별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으며 큰 부담 없이 쇼핑하듯 진료를 받는 셈이다.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서는 2005년 한때 약 처방일수 포함 365일로 이용 일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곧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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