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후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안부 업무계획 자료에서 경찰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꾸려 ‘경찰대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대학은 역량 있는 경찰간부 육성을 목표로 1979년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근거해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지난해 37기까지 졸업했다.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경위로 임용되며, 주로 일선 파출소장이나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순경으로 시작한 경찰관이 승진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속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6년 6개월이 걸리는 반면, 경찰대 졸업생은 경위 직급부터 경찰관 생활을 시작하는 셈이다.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을 언급한 것은 경찰 조직의 이러한 승진 체계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으로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대 출신들을 직격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지난 주말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경찰대 4기)을 비롯해 회의 참석자 대다수도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전날 출근길 인터뷰에서도 전국 총경회의를 두고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회의 참석자들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에 비유한 것이다. 이 장관은 대통령 공약대로 순경 출신이 경무관 이상 직급의 20%를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밑 직급인 총경, 경정, 경감부터 일반직 비율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순경 등 일반 출신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고 승진심사기준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기·수시회의를 열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위원회에서 경찰대 개혁, 사법·행정경찰 구분,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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