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개인 $500 환급

    지난 23일 월요일,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올 여름에 대부분의 콜로라도 납세자들에게 미리  세금환급을 해줄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내년에 세금보고를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올해 안에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폴리스 주지사에 따르면, 6월 30일 이전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콜로라도 주민들은 누구나 혜택의 대상이 되며,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도 약 500달러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부부로서 공동보고를 한 사람들은 1,000달러를 받게 된다.  폴리스 주지사는 이메일로 발송한 성명서를 통해 다음을 설명했다.


1. 모든 풀타임 콜로라도 주민들과 납세자들 가운데 2022년 6월 30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친 사람은 자격이 된다.
2. 1인 세금보고자는 500달러, 부부 공동보고자는 약 1000달러를 돌려받게 된다.
3.  수표는 우편으로 9월 30일까지 도착하게 된다.
4. 주지사는 이 돈이 2023년 봄에 환급이 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에게 더 빨리 돌려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  약 310만명의 주민들이 이 환급의 대상이 된다. 


처음에 이 법안이 발표되었을 때 예상되는 환급액은 개인 400달러, 부부 800달러였다. 주 정부는 이 금액에 대해 한차례 조정을 했으며, 주지사 사무실측은 환급액을 더 늘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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