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 시 의회가 기저귀 제품에 대하 부과하는 판매세를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종류의 면세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오로라시가 처음이며,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오로라시에서 운영되는 가게에서 기저귀 제품을 살 경우 이들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3.75% 판매세가 면제된다. 이 법령은 오로라 시의원 한명이 불참한 가운데 투표에 부쳐져 6대 3의 투표결과로 통과에 성공했다. 법령은 시의원 커티스 가드너가 작년에 알리슨 힐츠와 함께 상정했으며,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은 더스틴 즈보닉, 대니얼 주린스키, 안젤라 라슨 등 3명이다. 시 의원들은 이 법의 통과로 아기가 있는 젊은 가구와 성인용 기저귀를 빈번하게 사용해야 하는 노인 가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커티스 가드너 오로라시의원은 “오로라 가족들에게 기저귀를 중요한 면세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의원 동료들과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기저귀 면세법안이 통과되면서 오로라시는 1년간 기저귀를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세수 575,000달러를 잃게 됐다.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들은 이미 주 전역에서 기저귀와 생리용품에 대한 면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고, 덴버의 경우 이미 생리용품에 대한 면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오로라시에서 다양한 면세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저귀 판매세 면제는 아주 적은 수의 오로라 가정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즈보닉 시의원은 차라리 판매세를 유지해 그 돈으로 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고 반대를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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