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패소, 배상금 안 갚고, 노인들 돈으로 ‘좋은 일 하는 척’

 

주간포커스에게 $12,093.63를 배상하라는 판결문.
주간포커스에게 $12,093.63를 배상하라는 판결문.

       전 콜로라도 주 한인회장인 바비 김(81)과 박준서(59)가 주간포커스와 김현주 대표를 고소했다가 패소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법원에서 판결 받은 배상금은 갚지 않고, 이곳저곳에서 '착한 척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사람은 2018년 주간포커스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지만, 덴버 법원은 그들의 고소 내용 6가지 전부를 기각시켰고,  오히려 $12,093.63를 주간포커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현재까지도 판결문에 공시된 12,000여 달러를 현재까지도 갚지 않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바비 김은 몰래 노우회관을 매각하려고 했던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다. 실제로 바비 김은 2017년 3월에 노우회 건물을 50만 달러에, 그리고 수입원인 안테나 자리 대여료를 포함해서는 70만 달러에 건물 매각을 시도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또한 바비 김은 2017년 노우회 공금 7천달러와 수 천 달러를 개인 변호사비와 통역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에 법원은“주간포커스는 한인사회 내 공적인 문제에 대해 언론의 역할을 했으며, 바비 김과 박준서는 자신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고소 내용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바비 김과 박준서가 고소한 6가지 내용에 대해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 법원은“바비 김과 박준서는 법정 관련비용 $1,475.38, 절차진행비 $607.50, 대질심문비용 $6,435.75, 전문가 증인비용 $3,000 등 총 $12,093.63 를 주간포커스 김현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이 재판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박준서는 지난달 열린 노인회 재판을 계기로 법정에 나와 변호사의 일을 도와주는 등 한인사회내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또, 바비 김은 노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노우회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체육회와 오로라 시 등에 기부를 한답시고 생색을 내고 있다. 한편, 노우회는 지난 15년동안 일년에 한두번 장학금 명분을 내세워 마치 활동을 하는 단체인 척 해 오다가, 최근 한글이름을 '노우회 재단'으로 바꿨다. 하지만 기존의 노우회와 새로운 이름의 재단은 공식영어명과 텍스번호가 동일해, 한인사회내에서도 굳이 재단이라고 한글이름을 바꾼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1월, 바비 김의 고소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바비 김은 노우회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끔찍한 욕설편지를 직접 작성했는가 하면, 
노우회관을 비밀리에 매각하려고 했다.  특히 바비 김과 박준서는 주간포커스를 음해하기 위한 찌라시 편지를 작성하고 배포한 사건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주간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