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중국 탓으로 돌리며 인터넷에 인종차별적인 글을 올린 대학생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서 아시아인을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24세 4명에게 최대 1천 유로(약 137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이틀간 시민교육을 받고, 고발장을 제출한 원고 7명에게 각각 250유로(약 34만원)를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출신을 이유로 인격을 모독하며 대중을 선동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이들은 지 난해 10월 29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두 번째 봉쇄령을 발표하고 나서 트위터에 문제의 글을 올렸다. 한 학생은 "나를 중국인과 함께 우리에 가둬달라. 그를 깨부수면서 재미를 보고 싶다. 그의 눈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썼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이러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규탄하는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증오 바이러스를 멈춰라'와 같은 해시태그(#)가 잇달아 올라왔다. 프랑스 중국청년연합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온라인 혐오 표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처벌이 지나치게 상징적이고 가벼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부추길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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