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먼트의 전직 소방관이 11살짜리 의붓딸을 이용해 자신의 변태 성욕을 채운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돼 쇠고랑을 차게 됐다.  제스 하지슨(37,사진)은 기저귀 변태성욕자로, 자주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다녔으며, 11살짜리 의붓딸에게 자신이 기저귀에 소변을 누는 것을 강제로 지켜보게 했다. 또 이 딸은 잘못한 일에 대해 벌로 기저귀를 차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하지슨은 이 딸 외에도 최소한 두명의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부적절하게 성적 접촉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중 한명은 하지슨의 친척으로, 메모리얼 데이 파티에서 이 여성이 술에 취하자 기저귀를 찬 채 이 여성을 강제로 범했으며, 또다른 한 피해자는 어린이로, 하지슨은 이 어린이에게 자신이 더럽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강요하며 자신의 성적 페티쉬 욕구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슨은 오는 7월 30일에 선고를 받게 되며, 최대한 3년형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슨의 부인은 이미 하지슨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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