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건물의 임대만기에 관한 절차는 콜로라도주 개정법령 13장 40조 101-123항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의 비합법적인 거주에 대하여 법은 9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합법적인 거주로 간주될 경우의 보편적인 이유는 임대계약의 위반으로서 임대료의 미납 및 거주조건의 위반, 임대기간의 만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의 만료는 건물주가 적절한 통보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 단위의 계약일 경우 계약 만료 10일 이전에 통보를 함으로써 임대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임대만료일이 매월 30일인 경우 20일까지 임대 해지 통보를 내면 그 임대는 합법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임대만료는 정해진 일자가 되어야만 임대가 만료됩니다. 이런 경우는 해지통보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문서에 의한 임대계약으로서 임대 만료일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연장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는 끝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거주자가 연장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면 월 단위의 임대계약이 성립됩니다. 거주자 임대를 해지하고자 할 때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건물주에게 통보를 내야 합니다.

  입주자가 임대만료기간 이전에 이주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 입주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임대료를 부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타협 하는 것이 좋으며 일반적인 경우 두달분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보증금 (Security Deposit)을 포기하는 것으로 타협이 됩니다.

  입주자의 퇴거절차에 관해서도 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규정된 퇴거절차를 어기는 것은 위법입니다. 법이 규정한 퇴거절차를 무시하고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는 경우 건물주는 퇴거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는 입주자가 사용중인 건물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물주는 입주자의 권리에 대한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주자가 사용중인 건물에 대한 몰수 신청의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콜로라도 개정법 13장 40조 104항 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몰수 신청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 몰수 대한 정당한 이유가 명시 되어야 한다.
 - 대상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 몰수일자와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 건물주 또는 법정 대리인이 몰수 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몰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건물주는 입주자에게 문서로서 임대계약위반을 시정하거나 자진퇴거를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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