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지역 최초, 콜로라도 전체는 아직

     마이클 핸콕 덴버시장이 지난 23일(월) 재택명령(Stay at Home)을 발효시켰다. 이 재택명령은 시 정부의 공식 보건명령으로 24일(화) 오후 5시에 시작돼 4월10일(금)까지 지속되며 추후 콜로라도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된 대상은 덴버시와 덴버카운티 지역내 거주자들이다. 핸콕 시장은 모든 덴버카운티 거주자들과 비즈니스들로 하여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으며 재택명령 기간 동안은 자가 거주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덴버시의 재택명령은 ‘출근은 재택근무로, 현장 쇼핑은 배달로 대체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보건전문의들이 규정한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행동은 자제하며 외출을 최소화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생필품 및 의약품 구매와 같은 필수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집에 머물러야 하며 인접 사람과는 최소 6피트(1.8m) 이상의 거리를 둬야한다. 마이클 핸콕 덴버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업체들이 물리적 거리 두기(Physical distancing)를 진지하게 지켜야한다”며 이번 재택명령에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현재 덴버시는 모든 음식점과 술집의 매장 내 영업금지를 5월 11일까지로 규정했으며, 영화관, 피트니스센터, 스파, 네일샵, 타투샵, 미용실 등의 운영을 금지시켰다. 또, 덴버시는 현재 재택명령과는 별개로 마스크와 방호복, 장갑 등과 같은 개인보호장비 공급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덴버시 재택명령 요약문은 다음과 같다.
    1. 덴버시와 덴버카운티내 거주자들은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야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과 최소 6피트 이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필수적인 활동, 필수적인 비즈니스 및 정부 활동을 할 경우에만 거주지를 떠나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으로부터 면제되나 빠른 시일 내에 거주지를 찾아야 한다.

     2. 덴버 지역에 시설을 갖고 있는 필수적인 비즈니스들을 제외한 모든 비즈니스들은 운영이 금지된다. 만약 업체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모든 필수적인 사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필수적인 사업체의 경우에도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은 지켜야 한다.

     3. 덴버시 소재 공원들은 오픈되며, 조깅과 산책,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은 허용된다. 단,  공원내 피크닉은 금지된다. 또한 골프, 테니스, 농구, 배구 및 스포츠 시설 등도 이용할 수 없다.

▶ 오픈가능한 업체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관, 정부기관, 사회기반시설 2. 식료품 매장, 농수산물 시장, 슈퍼마켓, 야채 과일 가게, 애견용품점 및 기타 가정용 소비재 매장 3. 농축산업 및 기타 작물재배 4. 거주지 및 기타 공익 서비스 제공업체 5. 언론사 및 방송사  6. 주유소와 정비소 및 관련시설 7. 은행 및 재정 관련시설 8. 하드웨어 용품점 9. 배관공, 전기기사 등 특수직 종사자 10. 우체국을 포함한 우편 및 배송 서비스직 종사자 11. 교육기관 12. 세탁시설 13. 바와 레스토랑은 매장내 영업은 금지되며, 배달이나 테이크 아웃만 가능하다. 14. 배달업체 15. 다른 필수사업체들이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는 물품들을 만들거나 제공하는 업체 16. 사람들이 재택근무나 재택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하는 업체(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17. 면허를 소지한 마리화나 매장 18. 필수적인 활동을 위해 운영되는 비행기, 택시 및 기타 이동수단 19. 양로원 및 기타 돌봄센터 20. 호텔, 모텔 및 거주지를 제공하는 기타 사업체 21. 법, 보험, 세무 및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사업체 22. 종교시설 23. 어린이 돌봄센터 및 시설이다.

      한편, 콜로라도 주 전체는 아직까지 재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식당과 술집의 매장내 영업금지 기한은 4월30일까지로 현재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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