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바뀌기 때문에 1월이 되면 세금 보고에 관련해 인지해야 할 새로운 사항들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작년에는 새롭게 적용된 세제개편의 여파로 많은 변동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혼란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세금 보고시 염두하셔야 할 몇가지 사항을 (연방) 정리합니다. 접수 및 납부 마감일 2019년 세금 보고 접수 마감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 시작일은 아직  IRS 공식 발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1월 중 하순 부터 시작 됩니다. 하지만 IRS의 환급관련 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실제 연방 세금 환급은 2월 중하순 이후로 늦어 집니다. 세금 납부일은 4월 15일까지이며, “연장, extension”은  접수 연장만을 의미하고 세금 납부일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동업회사/S 주식회사 (Partnership, form 1065 / S Corp, form 1120s): 3월 15일 (연장시 9월 15일) ▶C 주식회사 (C Corporation, form 1120): 4월 15일 (연장시 9월15일) ▶개인 세금 보고 : 4월15일 (연장시 10월15일) ▶해외자산 (FATCA & FBAR)/ 해외증여 (form 3520) / 해외기업 지분보고 ( form 5471) :  4월15일 ▶면세 대상 업체 (Tax Exempt Entity, form 990): 5월15일.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 인적 공제 (Personal Exemption) 작년 부터 표준 공제액이 증가 (부부 공동 $24,000 / 개인 $12,000) 하고 인적 공제가 삭제 되었습니다. 이는 항목별 공제 (의료비, 모기지 이자, 주세금, 기부)액이 인상된 표준 공제액 보다 많은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 삭제로 과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녀/ 부양가족 세액 공제 (Child / dependent Tax Credit) 인적공제 삭제의 대안으로 16세이하 자녀 세액 공제를 일인당 최대 $2,000 까지,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 가족인 경우 최대 $500 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 해야지만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혹은 부양가족 1명인 경우 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 $2,000 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부양 자녀 SSN 을 소지한 만 16세 이하이며  세액 공제 이전 납부 세액이 $2,000 이 넘는 경우 ▶부양 가족 세액 공제 $500 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녀 세액 공제에 해당 되지 않는 자녀 혹은 SSN or ITIN를 부여 받은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이전 납부 세액이 $500 이 넘는 경우. 자녀 세액 공제 중 세액 공제 이전 납부 세액이 $2,000 이 넘지 않는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 최대 $1,400까지 해택을 받을 수 있으나 지면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Solar Credit 2019년에 거주집이나 상업용 부동산에  Solar energy system를 설치한 경우 30% Credit 있고, 2020년은 26%, 2021년은 22% 그리고 그 이후는 Credit이 없습니다. 가상화폐 (Cryptocurrency) IRS 지난 2019년 7월2일에 발표한 bulletin 에서 가상화폐 대한 과세를 2019년 개인세금 보고의 핵심 캠페인 중 하나임을 강조 했습니다. IRS는 가상화페를 개인 재산 (personal property)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매도시 필연적으로 세금과 연관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내역을 자세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을 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IRS는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업 관련 사업체 소득 감면 (Qualified Business Income (QBI) Deduction)  2018년부터 시행된 개인 / 동업 / S Corp 사업체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20%까지 공제해 주는 법안 (Sec 199A)이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임대사업도 포함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IRS에서 지정한 몇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임대주택/건물과 그로 인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담당 회계사님과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건강보험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 미 가입에 따른 벌금 (Individual Responsibility) 부과 조항은 삭제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건강보험(Obamacare)에 가입하셔서 1095A 서류를 받으시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 하신다면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납세자 및 부양가족 이외의 보험 수혜자가 있는 경우 ▶보험 수혜를 받는 부양 가족이 수입이 있는 경우.
해외자산 한국 국세청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장기 유학생 및 주재원의 계좌 중 일정금액 이상의 잔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계좌 정보를 각 금융사들에게 제공받아서 미국  IRS과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누락된 해외자산보고 제도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도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자산 보고를 미루고 계신 경우라면 심각하게 고민해 볼 시점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한국에서 증여을 받았거나 한국 (비)상장 기업의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서류 근로소득 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자녀 세액 추가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대학 학비공제(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신청시 신분증명, 거주 증명, 소득 증명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규정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과거보다 많은 서류들을 요청 받게 되어 집니다.
 
     이 밖에도 해외근로소득면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액은 $105,900로 늘어났으며, 사업목적의 자동차 비용 공제는 마일당 58센트로 변동 되었습니다. 또한 비 이민비자 소유자와 영주권 취득 첫해 세금보고는 꼭 이 분야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IRS 사칭및 세금보고 대행자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의뢰한다면 대행자의 전문라이센스(회계사/변호사/세무사)와 IRS에서 발행하는 대행자 고유넘버 (PTIN)을 꼭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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