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생겨 (가해자 남성들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지난 2017년 있었던 이탈리아 법원의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법원을 성토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탈리아 항소법원에서 내려졌던 이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2년이나 지난 뒤에야 세상에 알려졌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11일 보도했다. 지난 2015년 두 남성이 당시 22세이던 페루인 여성을 성폭행한 것이었다.

      피해여성의 변호사인 신치아 모리나로에 따르면, 피해여성은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남성들과 함께 바에 갔다가 약을 탄 음료를 먹은 뒤 성폭행을 당했고, 실제로 피해자 혈액에서 진정제로 쓰이는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기소된 가해자들에 대해 이듬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탈리아 중부의 안코나 지역 항소법원은 가해자들을 무혐의로 석방했다. 남성도 아닌 세 명의 여성판사로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피해여성의 외모가 남성처럼 보여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또“피고인들이 이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다양한 이유를 적었는데, 그중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여성의 외모가 추해서 그 여성을 좋아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며 더욱이 “재판부가 ‘이 여성의 사진이 그런 주장을 반영한다’라고도 썼다”고 적시했다. 법원에 대한 항의시위를 조직한 여성단체의 대변인 루이자 리치텔리는 이 판결에 대해“중세에나 있을 일”이라며 “이런 판결이 세 명의 여성 판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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