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 8명에 변호사, 교수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추천대상이 10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현직 법관 8명과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모두 10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현직 법관으로는 노태악(55·사법연수원16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동원(55·17기) 제주지방법원장, 임성근(54·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4·17기) 전주지방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법원도서관장, 이은애(52·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이 후보자로 추천됐다. 법관이 아닌 후보자로는 김선수(57·17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 이선희(52·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포함됐다.

    이중 여성 후보는 노정희·이은애·이선희 등 3명이다. 앞서 제청대상 후보자로 천거된 뒤 본인 동의로 심사 대상에 오른 사람은 법관 33명, 변호사 6명, 교수 2명 등 총 41명이다. 대법원은 이들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추천위에 제시했다. 추천위는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을 검증한 뒤 회의결과를 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받은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이나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26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3명을 낙점해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장 제청이 이뤄지고 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 3명을 임명하게 된다.
 
    한편 이번 후보 추천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던 권한이 폐지된 뒤 처음 이뤄진 것이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 대법원장 입김이 강하게 작용해 추천위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다는 비판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받아들이면서다. 모두 10명의 추천위원 중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을 제외한 4자리 중 법관 몫 1명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한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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