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단속에 하마터면 10년형

     경찰의 함정단속에 걸려 미성년자 성매매 기도 혐의로 체포돼 최소 10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한인 대학생이 배심원 재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았다. 조지아주 현지 연론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찰의 성매매 함정단속에 적발돼 체포됐던 조지아텍 대학생 김모(26)씨에 대해 지난주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언했다. 김씨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거래를 한 뒤 해당 여성을 만나러 갔다가 체포됐는데, 당시 김씨가 통화한 여성은 아동 성매매 함정단속에 나선 경찰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14세 소녀와 성관계를 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기소했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김씨가 본 상대방 사진이 성인이었다며 14세 소녀와 만나려 했던게 아니라는 변론을 폈고, 이에 배심원단은 “김씨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여성이 14세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는 목적이 없었다” 또 “김씨의 핸드폰을 조사해본 결과 아동 포르노나 다른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눈 기록도 없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연방 검찰과 조지아주 아동 성범죄 단속반 및 컴퓨터 범죄 단속반, 그리고 각 지역 경찰로 이뤄진 합동 단속반은 성매매 광고 등이 올라오는 온라인 사이트들에 접속, 미성년자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 성매매에 관심을 보이는 남성들을 상대로 함정 수사를 벌였다. 당시 합동 단속반은 약 600여 명의 잠재적 위반자들과 접속을 했으며 이중 400여 명이 단속의 대상이 돼 함정 단속을 펼친 경찰을 실제 성매매 대상자로 알고 나온 21명을 체포했고 이중 김씨가 포함됐던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변호인 버나드 브로디는 재판에서 김씨가 당시 함정 단속 경관과 나눈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자신이 14세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김씨가 정말 14세가 맞는지를 계속 묻는 내용이 나오며, 당시 함정 단속에 동원됐던 여성 경찰 요원의 사진은 실제 26세로, 14세로 보기 힘든 성인의 모습이었다고 변호인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1시간 여에 걸친 평결회의 끝에 무죄 결정을 내렸고, 재판이 끝난 후 몇몇 배심원들은 김씨를 포옹하기도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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