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전노민이 전 소속사로부터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전노민의 전 소속사인 라이언스브릿지 엔터측은 그를 1억 5000만원 편취혐의로 29일 고소했다. 라이언스브릿지 측은 “전노민이 지난 2011년 4월 소속사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2009년 설립했다는 ‘세진주조’에서 제조되는 ‘가문의 영광’이란 막걸리의 일본 내 판매 독점권을 주겠다며 1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가문의 영광’은 2008년 전노문이 출연했던 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진주조는 지난 2015년 경영난 등을 이유로 폐업했다. 라이언스브릿지 측은 “전노민이 물품공급이 불가능해지면 독점판매 계약을 파기하고 30일 이내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를 요구하는 회사의 의견을 현재까지 묵살하고 있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스포츠경향은 전노민의 입장을 듣기위해 그에게 몇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래미 어워즈‘남성 편식’?

    성폭력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의미로 흰 장미를 높이 들었던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상이 ‘젠더 다양성’ 부족 논란에 빠졌다. 29일 발표된 주요 부문 수상자 중에 여성 아티스트는 단 한 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30일 타임, 가디언 등은 전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0회 그래미 어워즈의 결과를 두고, ‘남성 중심적’이었다는 이유로 SNS에 ‘그래미스소메일(#GrammysSoMale)’이라는 해시태그가 물결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미 어워즈가 할리우드의 미투(MeToo) 캠페인과 골든글로브 시상식의 검은색 의상을 잇는 흰 장미 이벤트로 여성 인권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으나, 정작 수상자는 대부분 남성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십 개의 주요 부문 중 여성 수상자는 ‘베스트 뉴아티스트’ 부문의 알레시아 카라뿐이었다. 올해의 앨범 부문 후보 지명됐던 로드는 브루노 마스의 벽을 넘지 못했고,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부문에 올랐던 ‘프레잉(Praying)’의 케샤도 에드 시런의 ‘셰이프 오브 유(Shape of You)’에 고배를 마셨다. 타임지는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2013∼2018년 그래미 후보 지명자 899명 중 단지 9%만이 여성이었다”며 젠더 다양성 부족을 지적했다. 가디언도 “그래미의 이벤트 자체는 매우 의미 깊었으나 수상에 관한 한 올해도 여성을 간과했다”고 적었다. 

고 신해철 집도의, 결국 실형 산다 … 징역 1년 선고

    법원이 고 신해철 집도의인 K모 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고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강경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에 혹은 시행 후에 피해자의 소장 부위 등에 연달아 천공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장 유착 정도가 심하고 약해진 경우 지연성 천공은 예상되는 합병증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천공을 염두하고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피해자가 이틀이 지났는데도 통증을 호소할 때 진통제 처방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찾았어야 하는데 찾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을 보면 CT로 이유를 찾고, 영상학과의 협진을 받았어야 하는데 협의없이 2014년 10월19일 피해자의 퇴원을 허락했다. 피해자가 피고인 병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복막염이 아니니 걱정 말라고만 했을 뿐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후 피해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전과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과와 협진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혈관 확장제와 진통제만 투여했다.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같은 날 귀가하고, 이후 예정된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의료정보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부분은 법을 위반한 행위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과하기 앞서 유족들의 동의도 받기 전에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으로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등의 모든 점을 참작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을 실형 선고한 마당에 도망갈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하고자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K원장은 2016년 11월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신해철의 유족은 적은 형량을 이유로 항소의견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앞서 무죄로 인정된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유죄인 부분이 없는지 다시 살펴봐달라는 요청과 피해의 중대성, 망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집도의인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적절한 형사처벌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은 가운데, 수술 20일 만인 그해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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