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4일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직장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이모(53)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3일 오후 8시 40분쯤 이천시에 있는 직장 후배 A(45) 씨의 집에서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직전 A 씨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택시를 타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전기 파리채로
  장애인 폭행

         전기 파리채로 장애인을 폭행한 재활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시간외수당 460여 만 원을 빼돌린 원장도 덜미가 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활교사 A(44) 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쯤 군산의 자신이 근무하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 1급인 B 씨의 팔과 어깨, 허벅지 등을 전기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에 덴 B 씨는 몸에 화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장애를 앓는 B 씨가 의자에 똑바로 앉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술취해 때리는 상사에 격분
  얼굴 때려 식물인간 만들어

         술에 취해 자신을 폭행하는 직장상사를 때려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11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0시께 함께 술을 마신 직장상사 B(34)씨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데도 계속 쫓아와 얼굴 등을 수차례 또 때리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한 차례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크게 다쳐 사지가 마비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 사실상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나타나는 폭행 흔적을 보면 피고인이 상당히 강한 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직전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두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정황에 속해 피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반성”
목숨 끊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법원 소환장을 받은 20대 여성이 반성문을 써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일 오후 8시 4분쯤 광주 동구의 한 주택에서 A(여·24)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2014년 8∼11월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활동한 혐의로 오는 13일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최근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받았다.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방 책상 위에는 판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이 놓여 있었다.

◎ 마약판매
    호스트바 직원 구속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여성 고객에게 마약을 권유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부산 모 호스트바 직원 A(38) 씨와 판매 사범 B(4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호스트바 여성 손님 6명과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히로뽕과 합성 대마인 ‘허브’를 구매한 뒤 A 씨 등에게 히로뽕 0.3g을 70만 원에 파는 등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 호스트바 직원 3명은 지난 4∼6월 부산의 원룸과 모텔 등지에서 호스트바에서 만난 여성 손님과 구입한 마약들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늦게 귀가한다고
  남편 살해

         서울 은평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여·29)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30분쯤 은평구 자택에서 남편 김모(4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김 씨는 당시 오전 1시쯤에야 남편이 술에 취해 돌아오자 말다툼을 벌였고, 싸움이 격해진 끝에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남편의 가슴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김 씨는 사업을 하면서 귀가가 늦을 때가 잦았고, 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김 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전국 돌며
  수영장 탈의실 털어

         수영장 탈의실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이 같은 혐의(절도)로 A(5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4시쯤 대구 시내 모 수영장 탈의실 내 B(39) 씨 옷장에서 현금 20여만 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대전, 대구, 강원 춘천 등에 있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16차례에 걸쳐 785만 원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영장에 오는 사람은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자와 달리, 옷장 열쇠를 몸에 착용하지 않고 별도로 가방에 넣어 풀장 근처에 둔다는 사실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살방조 아내
   항소심도 무죄
 
         부부싸움을 하다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남편에게 농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 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5월 생계수단으로 쓰는 물건을 남편이 잃어버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남편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자 집 안에 있던 농약이 담긴 드링크 병을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A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우자와 싸우면서 발생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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