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6000만원 뜯어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연예인 A(여·28)씨에게 자신과의 스캔들을 방송사에 폭로하고 함께 찍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1억 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B(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C사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평소 A씨와 여자문제, 심한 감정기복 등으로 갈등을 겪다 헤어졌다.  이후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A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으라”며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해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월 이후 B씨는 A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와 관계를 알게 된 A씨가 다시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문자메시지로 “내 얘기 계속 무시하는데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내일 다시 돈 들고 와서 눈물 흘리게 해주마. 일은 커녕 이민 안가고 살 수 없게 해볼게”라고 하는 등 겁을 줬다.  A씨는 여기에 못 이겨 B씨에게 추가적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3~7월에는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000만, 월세 6000만, 쇼핑 3억, 현금 4000만,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 등의 문자메시지로 A씨를 위협하며 현금 10억 원을 더 요구하고 귀금속과 가구 등을 갈취하려한 혐의(공갈미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요구를 견디지 못해 올해 4월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몇 차례 불러 조사했고 이후 B씨를 소환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B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B씨가 협박용으로 언급했던 A씨 동영상을 찾았으나 실제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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